-만료 4개월 앞두고…관세청 대책 마련 ‘먼저’ -남발된 특허권 수…줄어들면서 입찰 무산 가능성도 -시장 불투명성 높아져 시장 혼란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올해 안으로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내면세점의 후속사업자 선정과정까지 늦어지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조작 비위를 발표하면서 신규 사업자 선정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거듭되는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업계는 경영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주인 없는’ 면세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12월 31일부로 특허권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후속 사업자 입찰공고도 지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과정은 특허만료 6~7개월 전에 입찰공고를 내면서 시작된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관세청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특허만료를 4개월을 남겨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를 정해놓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 운영고시’에 따르면 특허공고와 심사를 거쳐 7개월 가량 이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을 뿐 특허심사 일정 연기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에 추가 입찰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시내면세점의 적정수가 과다측정된 만큼 면세점 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1~2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당시 지난해 추가된 4개의 신규 특허와 관련, 정부의 압력으로 적정수를 초과해 1개의 면세점을 추가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규면세점의 과잉으로 인해서 업체들 사이의 경쟁도 불필요하게 심화되고 부작용이 많으니 정부 차원에서도 특허권 수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한화갤러리아가 특허권을 자진 반납하면서 후속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제주공항 면세점에 이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까지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경영 계획에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고부터 선정까지 입찰절차에만 최소 3개월이 걸리고 현장실사, 브랜드 검수 등을 포함하면 면세장 오픈에만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며 “사드 리스크에 더해 관세청 비리까지 터지면서 곧 비게 될 면세점에 대해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점 선정 과정의 조작 비리와 관련해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다음 달 초까지 정리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면세점 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아 정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 전에는 사업자 경과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업체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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