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토론회서 송재일 명지대 교수 주장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납품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정해 대기업과 협상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주최로 ‘협동조합 공동행위 확대를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자인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법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독점금지법이 고도로 제도화된 미국에서조차 협동조합이 독과점 완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들어 독점금지법상 적용제외를 점점 확대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의 까다로운 법리적 적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으로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협동조합에 대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과감하게 허용해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세계시장을 이끄는 대규모 협동조합이 탄생할 수 있는 초석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 정명화 공동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역대 정부의 무관심으로 협동조합의 공동교섭력과 공동사업관련 정책이 매우 미흡했던 게 사실”이라며 “다행히 새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인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활력회복과 구조개선관련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기구이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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