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6% 급감…31일 1심 판결 수년간 업황 부진도 큰 영향
기아자동차가 오는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노사가 지난 6년 간 법리싸움을 벌이는 동안 기아차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당기순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최대 3조원으로 추산된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 2011년 10월 7일 시총은 27조7516억원이었으나 소송을 앞둔 현재(25일 종가기준)는 14조3296억원으로 48.36% 쪼그라들었다.
첫 변론이 시작된 이듬해 3월 8일 시총(29조3888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51.24%) 급감했다.
시총감소는 수 년 동안 지속된 업황부진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에 패소해 관련비용이 소급될 경우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노조 측이 승소해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차 집단소송 가액 6869억원 등 과거 3년의 인건비 소급분까지 포함하면 기아차 입장에선 3조원 가량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아차 노조측 요구는 연 750%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2008년 10월부터 판결확정시까지의 소급임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산직 근로자 총 2만7000명에 적용하면 최대 부담액은 3조원까지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해 기아차의 당기순이익은 2조7546억원이다. KB증권은 올해 당기순이익을 2조2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3조원은 연간 순이익보다 많으며 당장 재무제표에 반영될 경우 적자를 내게 된다.
문영규 기자/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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