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30일 부천시에 “계약 어렵다” 공문 발송 -김만수 부천시장 31일 기자회견 통해 공식입장 발표 -최악의 경우 신세계-부천시 간 소송으로 비화할수도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신세계가 추진하던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백화점 건립 계획이 또다시 무산됐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이날 ‘중소상인단체의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초 부천시는 신세계에 30일까지 백화점 부지 토지매매계약을 하자고 최후 통첩했다. 이번에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협약이행보증금 115억원과 2년간 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사실상 30일 예정됐던 계약이 불발됨에 따라 백화점 건립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최악의 경우 신세계와 부천시 간 소송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부천시는 앞서 2015년 9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신세계가 복합쇼핑몰을 짓는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특히 인접한 인천 부평구, 계양구 상인들이 크게 반발했다.
결국 신세계는 지난해 12월 백화점만 입점하는 조건으로 부천시와 사업계획 변경 협약을 맺었다. 기존 사업면적을 7만6034㎡에서 3만7373㎡로 절반 이상 축소했다. 하지만 부평구 계양구 일대 상인들, 구청장들, 인천시의회 의원들,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 의원들까지 “백화점 설립도 안된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부담을 느낀 신세계는 지난 6월 예정됐던 토지 매매계약을 3개월 연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인천시가 스타필드 청라 건축을 허가하자 부천시와 인천시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인천시가 하남 스타필드보다 큰 청라 신세계 스타필드를 허가하면서 옆 동네인 부천시의 일에는 반대한다”며 비판했다.
격화되는 부천시와 인천시의 갈등에 신세계는 한발짝 물러섰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 24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 행사에서 “부천 지역 단체장 간 분쟁과 갈등이 해소돼야 들어갈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와 부천시 양 지자체 단체장끼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현재 신세계는 부천시의 입장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시에 신세계 사업장이 많고, 청라 스타필드도 이제 막 허가가 난 상황에서 한쪽 입장만 고려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신세계가 여태까지 토지매매계약을 다섯 번이나 미뤘는데 이전처럼 구두 약속이 아닌, 확실한 담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내부 검토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사업 추진이 전제돼야 부천시가 인천시와 대화를 하는데 인천시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논의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며 “행정기관끼리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딱잘라 말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31일 오전 11시 예정된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부지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행보 등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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