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치석 제거(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만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돼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굳게 부착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치료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치석제거 보험급여대상 연령을 기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치료목적이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받는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2017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만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혜택을 받았지만, 이번에 적용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넓혀졌다. 이들은 매년 한 차례에 한해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과의원의 치석제거 비용이 보통 5만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 부담률이 30%에 불과한 가격이다.
다만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 단위 연간 기준이 ‘매년 7월에서 다음해 6월까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7월이후 올해 12월 말까지 치석제거를 받으면 ‘1년에 한 번’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 말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스케일링 시술을 받을 수 없다. 다음치석 제거는 2018년 7월 이후에 시술받아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을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열심히 양치질해도 침 성분 차이 등으로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치석을 따로 제거하는 게 좋다고 치과 전문의들은 조언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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