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건수 전년비 29.3% 증가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관내 사업장에서 탈루된 법인지방소득세 3074건, 89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관내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 자료 3만 8719건과 국세청에 신고한 법인세 자료 2만4619건을 6월부터 두 달간 교차 검증했다. 그 결과 탈루세원 3074건, 89억원을 찾아냈다. 두 기관의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교차 검증한 결과 추징건수는 전년대비 29.3% 증가했다.
구는 해당법인에 부과하고 이 달부터 본격적으로 징수에 나섰다. 추징사유는 ▷무신고 ▷과세표준 신고ㆍ납부 불일치 ▷세액공제ㆍ감면 부당적용 ▷과세표준 부적정 신고 등 다양하다. 구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법인에는 수정신고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충분한 신고기간을 준 후 미이행 시 추징했다.
추징 사례를 보면 역삼동 소재 A업체는 2016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전체 과표에서 양도소득 부분에 대한 세액을 과소 신고ㆍ납부해 5300만원을 추징했다.
한지숙 기자/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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