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앞으로 약국과 이름이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유사 약국을 열거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복약지도(服藥指導)를 하지 않을 경우 각각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겼던 부분을 줄일 수 있게 됐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이번주 중으로 공포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가 삭제되고,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방법이 규정된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의 창고 면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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