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 확정… 최대 120명 규모 대형 수사기구 설치 -대통령은 4촌까지 수사 대상… 검사, 고위 경찰은 직무 외 범죄도 수사 -공수처장 임기 3년, 퇴임 후 검사 임용·공수처 사건 수임 금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검찰 개혁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가시화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18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법안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큰 틀에서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정부의 공식 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에 관한 정부입법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기존에 발의된 3개의 의원안을 종합 검토해 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의결 내용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안과 가장 유사하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는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국가 요인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 공무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이 저지른 업무 관련 범죄도 처벌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가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넓혔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은 직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직무범위에 한정하지 않고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를 수사를 시작하면 그 요지를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 수 있고, 동일한 사안을 검찰이나 경찰이 중복 수사할 수 없다.
공수처 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이나 법학교수 중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추천위원위원 7명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6년 임기의 공수처 검사는 30명~50명 선, 수사관들은 50~70명 선에서 꾸려진다. 합하면 최대 120명 규모의 대형 수사기구가 생기는 셈이다.
공수처가 검찰 인사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검사는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수처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도 정원의 절반 이상은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진다. 공수처 처장과 차장, 검사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같은 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공수처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해 ‘전관예우’ 논란도 미리 차단했다.
위원회는 “특별감찰관 제도 등 기존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검찰간부 비리사건 등에서 입증됐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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