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개혁위 출범, 수사권 조정 문제 의제 포함 -수사-기소 분리 외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도 중요 -법무부, 검찰 별개 위원회에서 다른 결론 내릴 수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수사권 조정 문제가 법무부와 검찰에서 ‘투트랙’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경찰에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던 만큼 양 기관이 의견조율 과정에서 엇박자를 낼 가능성도 있다.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매주 수요일마다 위원회를 소집해 검찰개혁과 관련된 안건을 토의한 뒤 검찰총장을 상대로 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위원회는 주로 검찰의 수사방식이나 조직문화 개선 등 ‘내부로부터의 개혁’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나 법무부 탈검찰화 등 입법이 필요한 외부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다르다. 위원회 역시 대검의 입장과 무관하게 독립적인 의견을 내놓게 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요 권한인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이 대응논리를 구성하고 의견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 문 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소는 수사를 전제로 한다’거나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전부를 하는 것’,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권한이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한 책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해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 개혁위가 11월까지 주요 사안에 대해 권고안 마련을 마칠 예정인 만큼, 늦어도 그 이전까지는 검찰 측 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루고, 대검이 이를 반영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대신 경찰통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은 여당의 금태섭 의원이 주장하고 있다.
수사종결권은 경찰이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역시 여당의 박범계 의원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헌법개정사항인지,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부터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상 영장청구 주체는 ‘검사’로 한정돼 있지만, 입법으로 경찰 구성원 일부에게 검사 자격을 부여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박범계 의원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더라도 현행 방식의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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