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장마철 집중 강우를 틈 타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하절기 집중 호우를 전후해 7월부터 오는 8월까지 3단계로 실시된다.
1단계는 집중강우 등으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및 폐수배출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업자 스스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사전계도해 환경오염피해 예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단계는 집중호우시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한 폐수다량 배출 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해 폐수무단방류 등을 집중·감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반포천과 도림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3단계는 집중 호우로 인한 파손과 유실 등 훼손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점검결과 고의 상습적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지도해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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