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검찰이 26일 한명숙 전 총리로부터 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년간 복역한 뒤 지난달 23일 만기출소했다. 그는 추징금으로 8억8000만원을 내야했으나, 대부분 미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추징 역시 녹록치 않았다. 검찰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 2015년부터 추징에 나섰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2심 유죄판결을 받은 직후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편 앞으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추징을 피했다. 국회의원이던 2014년과 2015년 재산 신고에서 본인 재산으로 신고해놓았지만, 추징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의도적으로 추징을 피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명의를 바꿨다고 봤다. 이에 한 전 총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남편 재산인데 검찰이 부당하게 추징하려 한다’며 소송을 냈다. 양측의 줄다리기는 한 전 총리가 만기 출소한 뒤 소를 취하하면서 끝이 났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했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도 3억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지난달 출소한 직후 여권에서는 대법원의 판단과 정면 대치되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전 총리의 만기 출소와 관련 “수사도, 재판도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형 집행을 마친 지금 ‘억울한 옥살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법조계와 야권은 사법주의와 법치의 근간을 여당 지도부가 흔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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