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 치매 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의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 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던 난임진료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편입된다. 또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제정안도 통과했다. 아동수당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시행 첫해 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의 수는 253만 명이 될 것으로 춛정된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culture@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