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구입대금 명목으로 11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박창제)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 영업사원 이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1월 지난해 7월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억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충북 청주시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박모씨에게 ‘중고차 살 돈을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며 15차례에 걸쳐 약 7억 8000여만원을 받는 등 한 사람당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받아냈다. 정작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차용금을 갚지 못해 소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중고차를 구입해 그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kula@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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