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사업자 과태료 부과 건수도 95건에서 415건으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일부 업종에 한 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분야는 현금영수증발급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는 2012년 95건이었던 부과건수가 2014년 307건으로 늘었고, 2015년 395건, 2016년 415건으로 늘었다. 5년 새 4.4배 늘었다. 부과 금액은 2012년 6400만원이었지만 2014년 1억9100만원, 2015년 2억7100만원, 작년 2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3.9배 늘어난 수치다.
부동산 중개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이 증가하는 이유는 개인창업과 1인가구 증가로 부동산 계약은 늘고 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수수료를 깎아 주는 잘못된 관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신고건수와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수령건수도 늘고 있다.
2012년 2501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16년 8084건으로 3.2배 증가했는데 그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역시 2012년 481건에서 2016년 4843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2012년 1억8600만원에서 2014년 30억29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5년 19억1300만원으로 감소하고서 작년 22억8300만원으로 반등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이 감소한 이유로는 국세청이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2016년 포상금 건당 지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중개업에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본 취지에 맞게 중복 위반 사업장에 대한 추가 패널티 등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현금매출액 탈루가 결코 ‘남는 장사’가 아님을 적극 홍보해 사업자 스스로 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업, 예식장, 골프장, 학원, 유흥주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나 법인이 건당 10만원 이상을 거래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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