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경찰이 보복운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보복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 1년(2016년 7월 29일~2017년 8월) 사이에 보복운전자 3명과 1917명이 각각 운전면허를 취소ㆍ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63명, 서울 406명, 부산 165명, 인천 159명, 충남 88명, 대구ㆍ전남ㆍ경북 각각 70명, 울산 64명, 전북 63명 등의 순이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 근절방안대책으로 보복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법령강화 후에도 꾸준히 보복운전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처벌을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복운전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예방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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