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 만료 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17개 기관에 25명의 감사원 출신들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됐다. 이 중 현재 개방형 감사관으로 근무 중인 10명을 제외한 임기만료된 15명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됐다.
현재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이 재직 중인 기관은 외교부, 경찰청, 방위사업청,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서울시 강남구 등 7곳이지만 그 이전 임용자들은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었다.
이용주 의원은 “감사원 출신 감사관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용되어 피감사기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임기만료 후 감사원에 재임용되면서 감사원과 피감사기관 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감사의 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연속적으로 감사원 출신 감사관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채용기관 간의 밀약에 의한 후보자 내정 등 인사비리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관계를 없애고 감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용 및 임기만료 후에는 감사원 재임용을 철저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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