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최근 5년간 살인ㆍ강도ㆍ강간 등의 범죄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가 전국적으로 1만6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2012년~2016년) 동안 범죄자 1만6124명들이 법망에 걸려들지 않고 검찰과 경찰을 피해 다니다가 공소시효를 벗어나 합법적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과 경찰이 지난 5년간 강력범들을 검거 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건수는 살인 12건ㆍ강도 26건ㆍ강간 14건ㆍ절도 243건ㆍ폭력 382건 등이다. 이외 에도 마약사범 74건과 사기횡령 1만1398건 등의 범죄자들도 공소시효의 만료됐다.

살인자를 검거하지 못한 지역은 서울이 7건ㆍ경기 3건ㆍ경남 1건ㆍ울산 1건이었으며, 강간범은 경기 3건, 서울ㆍ전남ㆍ충북이 각각 2건, 경북ㆍ대구ㆍ제주ㆍ대전ㆍ울산 등이 각각 1건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지난 수십 년간의 공소시효 만료범죄자를 추산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범죄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이다”면서 “경찰에 공소시효 만료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강력한 해결의지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