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여자친구의 옛 애인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여자친구에게 건넨 은행원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등의 혐의로 은행원 A(30)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은행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5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해 여자친구 C(29)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옛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았다”며 “B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카드사용 내용 등을 확인하면 어디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등 B씨의 동선과 일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B씨가 C씨를 스토킹한 사실이 있는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을 당해 불안하다고 했을 뿐,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와 A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C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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