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공시기준권 회수 자금유출 대비율 100%로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도업체 출국금지 요청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도 등으로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법무부로 하여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지적 등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은행업 감독 규정상 규제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의 위탁대상은 현행 은행연합회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바뀐다. 은행이 금융채 발행실적을 금감원에 보고 하고 금감원은 이를 다시 금융위에 알리도록 하는 현행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유동성과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에 국제기준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바젤Ⅲ 기준이 도입된다. 내년부터 은행은 중장기유동성비율(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레버리지비율은 3%가 최저한도다.

 NSFR은 은행의 자산부채구조에 내재된 유동성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년 내 유출 가능성이 큰 부채 규모를 충족할 수 있는 장기ㆍ안정적 조달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인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대비 부채 및 자본항목 중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은 ‘안정자금가용금액’ 비율이다.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하는 의무로 100%가 규제 기준이다. 예금은 장기로, 대출은 단기로 할수록 NSFR은 높아진다.

 레버리지 비율은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다. 총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 비율로 3%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시중은행은 NSFR 및 레버리지 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같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13일~11월 22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2월말까지)를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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