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건강보험 가입이후 진료만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 수가 최근 3년간 2만47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급여비와 진료비가 급증해 돈이 많이 드는 치료를 한국에서 받는 악용 사례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 출국자는 2만4773명이며,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말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치료 목적으로 들어올 때는 3개월분의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투자유치 등을 위해 기업투자나 기술지도 등의 비자를 가진 경우, 유학ㆍ취업ㆍ결혼 등 3개월 이상 거주가 명백한 경우 등으로 가입 조건을 제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는 2015년 1242억 원에서 지난해 1735억 원으로 500억 원 가까이 늘어났다.
실제로 외국인 A씨는 2015년 5월 입국해 석달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마자 암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1년 넘게 치료를 받고 마지막 진료를 받은 직후인 지난해 9월 3일 바로 출국했다. A씨의 입내원일은 총 241일이었으며 공단 부담금은 8400만원이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절실한데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우리 국민들이 낸 건보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욱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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