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시일내 대책 마련 지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 인식제고, 맹견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주재, “반려견 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해달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다만 유실·유기견으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는 만큼 반려견 유기 예방을 위한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목줄·입마개 착용 등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맹견은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리 강화방안을마련하는 한편 현재 규정된 관리대상 맹견의 범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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