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18년부터 라면 포장지만 봐도 라면의 매운 정도를 알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라면의 매운맛 단계를 나타내는 도표를 봉지에 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매운맛을 표기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 매운맛을 강조하는 문구가 쓰여진 제품들이 있지만 그 기준이 제각각인 탓에 소비자들은 직접 라면을 먹어봐야 매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라면 분말스프(또는 액상스프)를 시험해 캅사이신(capsaicin)과 디하이드로캅사이신(dehydrocapsaicin) 함량에 따라 매운 성분의 단계를 나누게 된다. ▲매운 성분(mg/kg, ppm)이 80 미만일 경우 ‘1 단계(순한맛)‘ ▲80 ~ 180일 경우 ‘2 단계(보통매운맛)’ ▲180 ~ 280일 경우 ‘3 단계(매운맛)’▲280이상일 경우 ‘4 단계(매우매운맛)’으로 구분한다. 제품별로 해당 단계의 도표를 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에 각각 표시해야 한다.

매운맛 정도 표시 도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 방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다. 단, 자체적 혹은 외부 기관을 통한 매운맛 분석 관리를 수행해야 표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소비자 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라면을 고를 때 매운 맛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