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소득ㆍ재산 하위 70% 기준 적용 않기로 [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원주시(시장 원창묵)는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 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등급 1~3등급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이 노인,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ㆍ재산 하위 70%에 속해야 하지만, 여기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ㆍ재산 하위 70% 기준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원주시는 기존 기초수급자 신청 시 부적합 처리됐던 노인 장애인 132가구와 현재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 가구 550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배부해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4),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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