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 승진거부 및 조합원 유지 안내문 배포 - 회사측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거부는 말 안돼”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현대자동차 직원 일부가 승진을 거부하면서까지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를 고민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과장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지부(이하 현대차 노조)는 지난 27일 쟁의대책위 속보를 통해 일반직과 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 및 조합원 유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일반/연구직 조합원들의 승진 거부 및 조합원 자격 유지 관련 문의가 많아 알립니다’는 제목의 안내문은 승진 거부와 조합원 자격 유지 방법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먼저 본인의 승진거부 의사를 인사담당 부서장 또는 팀장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며, 노조를 방문해서 소정양식에 자필로 관련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이어 본인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승진이 된다면 노조에서 바로 잡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이고 있다.
현대차 일반직ㆍ연구직의 경우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입사와 동시에 노조 조합원이 되지만, 기술직 직원과 달리 과장으로 승진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
비록 일부지만 조합원 자격을 고민하는 것은 최근의 경영 위기감과 무관치 않다. 판매 감소 속에 행여 희망퇴직 등 인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승진의 경우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승진 거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노조의 승진 거부권 요구와 관련해 합의한 바 없다”면서 “승진 결격사유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승진 거부는 말이 안 된다”고 전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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