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지 17일 만이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70억원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하던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용에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존에 확보된 증거와 보완수사를 통해 조 회장의 혐의를 입증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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