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60조 돌파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추적·환수한 재산이 1조6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도 6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과 비교해 개인 계좌 신고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일 이런 내용의 국세통계를 2차 조기 공개했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는 미리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공개 대상은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등 총 72개 통계표다. 지난 7월에는 1차로 71개 통계표가 공개됐다.

지난해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현금 징수 7966억 원, 재산 압류 8659억 원 등 총 1조6625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현금 징수는 4.3%, 재산 압류는 5.2% 증가한 것이다.

관련 소 제기 건수는 378건으로 전년(331건)보다 14.2% 늘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123억천500만 원으로 전년(109억8400만 원)보다 12.4% 증가했다.

반면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65원으로 전년(0.71원)보다 8.5% 줄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된 외국인투자법인은 전년보다 1.6% 늘어난 8513개였다.

외국 법인 국내 지점과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는 각각 1880개, 1692개로 2.2%, 0.5% 증가했다. 외국 법인 국내 지점과 외국인투자법인은 미국과 일본이 전체의 약 4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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