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경제 혁신성장과 4차산업혁명 신속 대응 차원 법률 제정 필요 - 중기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글로벌 중견기업 성장 견인 등 효과 기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회장 김정태, 이하 메인비즈협회)는 중소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메인비즈협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경제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기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중기 성과공유제 확산과 청년고용 확대 등과 같은 과제들은 기업의 성장없이는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협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혁신성장 정책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중기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 ‘중기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인비즈협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영혁신의 일부분에 불과한 기술혁신의 촉을 위한 법률(기술혁신촉진법)은 제정돼 있으나 기술혁신보다 범위가 넓고 더욱 중요한 경영 혁신의 촉진을 위한 법률(경영혁신촉진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중기의 혁신활동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종관 메인비즈협회 경영혁신연구원 원장은 ‘중기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을 통해 ▷국가·중기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영혁신 정책의 실효성 제공 ▷경영혁신 확인제도의 고도화 ▷중기 글로벌 중견기업 성장 견인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인비즈협회는 중기단체협의회와 함께 중기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메인비즈 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 청년 3만명 채용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공유 확산 순회교육’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12월말까지 1000명의 중기 CEO를 대상으로 성과공유 확산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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