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전자 대기업 영업이익률 전속협력사 보다 크게 높아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부당한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범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산업연구원(원장 유병규)은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에서 “전속거래를 제한할 경우 국내 협력업체의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가중될 것”이라면서 “기존의 하도급관계가 파트너관계로 수직적 거래가 수평적 거래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속거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기업은 중소기업 간 협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속거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협력사에게 특정사업자와만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다.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글로벌 진출 제한 등 불공정거래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전속거래가 중소 협력사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확보, 경쟁사들이 치러야 하는 영업비용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자동차·전자업종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인한 ▷핵심역량 저하 ▷거래 모기업의 과도한 리스크 전가 ▷협력업체의 저임금과 비정규직 채용 등 기업간 양극화와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의 경우 최근 3년(2014~2016년) 간 영업이익률을 보면 완성차업체 6~9%대, 완성차업체 계열사 7%대, 전속협력업체 3%대로 조사돼 경영성과의 격차가 뚜렷했다. 비전속협력업체의 경우 최근 2년(2014~2015년) 영업이익률은 4~5%대로 비전속협력업체와 비교했을 때도 경영성과가 뒤쳐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산업도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컸다. 최근 3년(2013~2015년) 간 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9~13%대, 전속협력업체 3%대로 6~10%의 경영성과 격차를 보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중소기업의 장기 협력관계는 공정거래가 보장되는 제도적 틀 안에서 하도급법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신설해야 한다. 지침을 통해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전속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의 경우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법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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