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늦어지면 ‘가지급’ 활용 치매보험 등 ‘대리청구’ 가능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보험료는 통장에서 자동으로 나가는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금 청구 꿀팁 6가지를 공개했다.
우선 100만원 이하의 실손보험금은 원본을 내지 않고 사본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직접 보험사를 찾아갈 필요 없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 입ㆍ퇴원확인서나 진단서 등의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데, 이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해도 고인의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다. 심지어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도 없다.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가 주는 위자료나 일실 수입 손해액은 고인에게 지급했다 물려받는 개념이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면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피해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조사ㆍ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추정 보험금 50%까지 먼저 받을 수 있다.
치매보험에 들 때는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지정 대리청구인 서비스 특약’을 함께 드는 게 좋다. 건강상의 문제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면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어 편리하다. 보험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두는 것도 만기 보험금을 잊지 않고 챙기는 데 도움이 된다.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 금액이 많은 보험금은 한꺼번에 주거나 나눠서 준다. 이런 일시지급과 분할지급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래에 받을 돈을 한꺼번에 당겨 받는 만큼, 평균 공시이율을 연 복리로 계산해 할인 지급한다.
후유장애로 직장을 잃으면 다달이 생활비로 보험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지급을 분할지급으로 바꾸면 된다. 평균 공시이율이 복리로 적용돼 가산 지급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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