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소유 시 피부양 자격 소멸되는 현행 법 피하려 ‘꼼수’ 추정 -8.6억의 부동산에 1000만원 넘는 예금 갖고도 6개월간 건보료 한 푼도 안 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홍 후보자의 딸이 2015년 11월 후보자의 장모인 외할머니로부터 서울 중구 한 상가의 지분을 증여받았지만, 이후에도 건보료를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가의 공시지가는 35억 원 가량으로,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부분만 약 8억6000만원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과표 기준 금액인 9억 원에 아슬아슬하게 못미치는 셈이다.
실제로 후보자의 딸은 건물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직장가입자인 홍 후보자가 국회의원직 임기를 마치는 때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다. 건물주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1원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의 자녀는 초등학생의 신분으로 억대의 건물을 소유하고 보유 예금액 또한 1000만원이 훌쩍 넘는 고소득자였음에도 ‘쪼개기 증여’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며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이러한 조세회피 기술을 가르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한 부처의 장관이 된다면 해당 부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것은 명약관화 하다”라고 임명 불가 입장을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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