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최종 확정돼 당선 무효 면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사진>에게 벌금 90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조재연)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조병돈 이천시장과 경기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김 의원이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주며 한 발언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 판단이 옳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합당하다고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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