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내년 7월부터 1~5세 아동가정에 수당을 주는 대신 6세미만 자녀 세액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된다.
13일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도입 설명’ 자료에 따르면 부모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약 25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가정 보육하기 위해 주는 양육수당과는 별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1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로 1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7000억원으로 산정, 모두 13조4000억원의 필요액은 국비로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 총 9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6세 이하 둘째아이가 있을 때 자녀 1인당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던 것을 내년부터 혜택이 없어진다. 셋째부터 30만원을 세액공제해주던 것도 2021년부터 5세 이하 아동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자녀 1인당 15만원씩 해주는 자녀 소득공제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등의 혜택을 주는 ‘출산 세액공제’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자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모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수당을 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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