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프랑스 정부가 합의 하에 성관계가 가능한 최소연령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강간해 기소된 성인 남성들이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인정받아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내린 처방이다.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특정 연령에 미달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성인에 대해 합의 여부 없이 강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마를렌 시아파(Marlene Schiappa) 양성평등 장관은 최근 현지 매체인 BFM TV와 인터뷰에서 “특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성관계 사실이 파악됐을 때 자동으로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아파 장관은 합의 하에 성관계할 수 있는 최소연령을 개정 성폭력 방지법에 담아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현재 프랑스에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명시된 법규가 없다. ‘15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성인은 폭력이나 강요, 협박의 증거가 없으면 강간 외 성범죄(일종의 준강간)로 기소될 수 있다’는 형법 상 규정이 있을 뿐이다.
시아파 장관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연령을 13∼15세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니콜 벨루베 법무장관은 전날 RTL 방송에서 최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프랑스 여성단체들은 최소 15세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에서는 성인 남성들이 11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두 건 발생했다. 최근 파리 근교 센에마른 주 지방법원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정황이 인정된다면서 현 프랑스 형법 체계상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여성단체 ‘레 제프롱테 에스’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11세 소녀가 자신에게 접근한 낯선 남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난하고, 정부가 합의하고 성관계할 수 있는 연령을 최소 15세로 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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