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파주)=박준환 기자]파주시는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15%를 적용받아 83대가 증차 가능해져 17일 면허를 공고했다.
그동안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개발 및 GTX-A노선 파주예타통과 등 인구수는 급격히 늘어났으나 2014년 이후 택시 공급이 없어 시민들의 불편과 신규개인택시를 바라며 10년 이상 장기근속하는 운수종사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파주시는 총량제 지침 개정에 따라 83대 증차가 예정돼 신속한 증차를 위해 경기도의 확정ㆍ고시 이전 개인과 법인배분에 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6차례에 걸쳐 관내 8개 회사 대표 및 대표노조와 의견수렴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파주시는 그동안 인구와 면적대비 타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택시의 증차시기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간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고시(11.9) 발표 이후 1주일 만에 전격 증차를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증차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전작업을 진행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온 운수종사자와 법인택시 운송 분담율,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방안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증차로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교통이용에 도움이 되고 그동안 무사고 운전으로 노력한 운수종사자분에게 좋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83대 증차는 파주시 택시 역사상 최대 규모로 2018년도에 일괄 공급돼 시민의 교통수송 분담에 기여한다는 데에 이의가 있다.
파주시는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개인택시 면허 신청서를 접수하며 내년 3월 전후로 최종 확정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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