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술자리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25년간 친구로 지낸 중학교 동창을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올 6월 22일 0시 10분께 노원구 공릉동 중학교 동창인 A씨의 원룸에서 A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나이도 많은 여자친구보다 편찮은 어머니를 챙기라”며 핀잔을 준 것에 격분해 범행했다. 김씨는 A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10여 차례 찔렀고, A씨는 잠에서 깨 도망쳤으나 피를 많이 흘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박탈했다”며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mh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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