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기도 순위’와 ‘베스트셀러’ 순위를 왜곡해 상품을 게시한 이베이코리아에 대해 시정ㆍ공표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인기도 순’이라며 상품을 정렬하면서 실제로는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했고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상품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적용해 가격이 높은 상품을 먼저 전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품 인기도 순위와 베스트셀러 순위는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결정할 때 크게 영향을 받는 데 G마켓의 이런 전시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베이코리아는 2009년 6월부터 G마켓의 ‘인기도 순’ 코너에서 실제 인기도와 관계 없이 판매자의 부가 서비스 구매 여부를 코너에 반영하고 ‘베스트셀러’ 코너에서는 많이 판매된 순서대로 전시하지 않고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비싼 상품을 먼저 전시해 2011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ㆍ공표명령을 받았다.
이베이코리아는 이에 대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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