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여름철 전력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달 29일까지 건물 내 에너지 사용제한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내용은 공공기관 건물 냉방온도 제한, 민간건물 냉방온도 권장, 개문 냉방영업 제한 등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28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비전기식 냉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6도까지 낮출 수 있다.
또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무더위 쉼터 등 일부 시설은 탄력적으로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민간건물의 경우 냉방기 가동 시 전력수요 피크시간대인 오전 10~12시, 오후 14~17시에는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집중 단속해 1회 경고장을 발부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동구 관계자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면 문을 닫고 영업할 때보다 전력이 최대 3~4배는 더 낭비된다”면서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제한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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