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제28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자격증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9일부터 12월1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q-net.or.kr)를 통해 자격증 택배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 안에 주소를 둔 자여야 한다.
택배료 2300원은 수신자 부담이며, 신청할 때 반드시 수령가능 주소와 연락처를 써야 한다. 자격증은 내달 6일부터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택배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내달 11~13일 시청을 찾아 자격증을 수령하면 된다. 수령 장소는 시청 서소문별관 2층 토지관리과다.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서 받아볼 수 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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