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ㆍ역삼역 등 인구밀집지역 중심
-승차거부ㆍ도중하차 등 집중 단속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택시 민원 수가 급증하는 연말을 맞아 내달 택시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직원 34명을 4인 1조 특별단속반으로 구성한 후 내달 1일, 7일, 14일, 22일, 29일 등 5차례에 걸쳐 오후 7시부터 익일 4시까지 밤샘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집중 단속지역은 승차거부로 악명 높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다. 이 밖에 역삼역, 신사역, 선릉역, 수서역 등 관내 지하철역 중심으로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개포동 개포로와 세곡동 헌릉로 등에도 단속요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조춘식 구 주차관리과장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도중하차, 버스정류장 질서문란행위, 사업구역외 영업과 함께 화물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단속할 예정”이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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