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0인 이상 소규모 식품업체나 전통시장에서 실시해온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을 1인 사업장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 1명의 신청자만 있어도 식품위생 교육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멘토링 형식의 1대 1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졌다.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은 바쁜 생업으로 별도의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규모 식품업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제조공정, 품질개선, 위생관리 등 업소별 맞춤 교육을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시는 지난 2년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소규모ㆍ영세업소의 교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시는 이에 따라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을 1인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하고, 단속 위주의 점검에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은 기본이지만 놓치기 쉬운 ▷외부 오염물질 접촉 금지(교차오염 예방) ▷식품 방치 시간 준수 ▷유해세균 제거 등 식품위생 3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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