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의료계 내부의 인권침해에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일부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과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의상과 장기자랑을 강요한 사건 등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당국은 1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교환경에서의 비인권행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의료현장에 배포하고, 수련병원이 폭행대응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전공의 수련규칙을 개정하고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 확보대책을 마련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한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헤럴드DB]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헤럴드DB]

아울러,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채널 운영과 함께 윤리·인권교육 강화하고, 자율규제 제도의 확대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갑질 근절을 위해 수련기관 선택권을 보장하는 ‘이동수련제도’를 활성화하고, 의사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동료들이 조사,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소속 보건의료인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병원에 대해선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는 한 간호사 장기자랑 강요로 물의를 빚은 성심병원 등 7개 대형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에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