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타고 빈 식당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훔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심야에 빈 식당과 가게에 침입, 모두 14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2시 30분께 영업을 마친 구로구의 한 주유소에서 문이 열린 채 보조키가 놓여 있던 주유소 직원의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이후 A 씨는 구로구 일대 빈 식당이나 가게에서 삼겹살, 주꾸미, 과일 등 식료품을 주로 훔친 뒤 차량에 싣고 돌아다니며 다른 상인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렇게 번 돈을 유흥비나 경마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등 전과 8범인 A 씨는 인쇄업을 하다 실패하고 3개월 전 부인과 이혼하며 집까지 넘기게 되자 차량을 훔쳐 숙식을 해결하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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