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돼 ‘최저임금 해결사’로 불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ㆍ접수가 내년 1월2일부터 시작되고 2월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정부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ㆍ접수를 개시, 2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지원 예산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한 달 이상 일한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과거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9%포인트의 추가 부담(시급 581원)을 월 단위로 환산한 12만원에 노무비용(사회보험료 등) 1만원을 더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약 300만명의 근로자가 대상이며 내년 예산은 2조9707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온라인 접수시스템 가동에 들어간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가 오는 22일 오픈하는 등 전산개발도 정상추진 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동단 등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여개의 신청 창구 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ㆍ우편ㆍ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로 하면 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정부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국민연금 신규가입자 보험료 80~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신규 건보 직장가입자 건보료 50% 감면,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부담액 50% 세액공제 등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로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막바지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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