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목표 공개 없이 시작…과도한 요구 가능성 배제 못 해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미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이 다음달 5일 공식 개시된다. 그러나 전면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이 협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자국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갖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번 협상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동차와 농축산물 등 각 분야의 개정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압박에 나설 기세여서 한미 양국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우리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 측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요구를 관철하고 농축산물 등 민감한 시장은 적극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한국 측에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미국 측에서는 마이클 비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우리의 관심 이슈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10월 4일 열린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한미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 경제적 타당성 관련 공청회(11월 10일 및 12월 1일)와 국회 보고(12월 18일)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통해 미국이농축산물과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익균형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 등에서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자-국가소송제(ISD)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협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자국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부분 개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해야 한다. 이후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협상 개시 30일 전 협상 목표를 공개하게 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협상의 경우 지난 5월 18일 의회에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8월 16일 1차 협상을 했다. 그러나 이번 한미FTA 개정협상은 협상 목표 공개나 의회에 대한 개시의향 통보 없이 시작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NA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과시할만한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 제한된 범위의 개정에 나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oskymoon@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