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에 “사고 쳤다” 자살 암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40대가 다리에서 투신해 달리던 차에 치여 사망했다. 투신한 남성은 출소 후 보호관찰 중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50분께 경기 구리시 토평동의 강동대교에서 김모(43) 씨가 투신했다. 김 씨는 다리 아래 강변북로에 떨어졌고, 마침 달리던 승용차에 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김 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김 씨는 이날 늦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김 씨의 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출소 후 보호관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경기 하남시의 한 미용실에서 20대 여성 미용사의 머리를 돌로 내리친 혐의를 받아 경찰이 추적 중이었다. 사건 직후 김 씨는 자신의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쳤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직원은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고, 경찰은 김 씨를 쫓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김 씨가 보호관찰 도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심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해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접수된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김 씨인지 여부와 함께 정확한 투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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