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정협상, 조속한 시일 일정 확정키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협상에서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투자자ㆍ국가소송제(ISD) 개선 및 무역구제 조치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한미 FTA 1차 개정 협상에서 이같이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상에는 우리측에선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측은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USTR 대표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선, 우리 측은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ISDS 개선 및 무역구제 조치 등을 관심분야로 적극 제기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ISDS로 인해 정부의 공공 정책 기능이 무너지고, 거액 배상을 노리는 민사소송의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우리측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현종 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일부분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우리측은 최근 철강, 세탁기 등을 중심으로 미국이 퍼붓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미국측이 제기한 관심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자동차·철강 분야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기반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지역의 관심사로 꼽히는 자동차·철강 분야 무역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자동차의 경우 국내 환경규제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비롯해 자동차·철강 모두 원산지 규정 변경에 대해 언급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상이후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USTR 대표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우리는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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