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확인 필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유리지갑‘인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운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한 연말정산 노하우 중 핵심은 절세계획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항목을 집중적으로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꼼꼼히 확인하면 절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세액공제는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산출세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는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이,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둘째·셋째 각각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이 공제된다근로자가 직접 모시는 부모님·배우자·형제자매·자녀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면 해당 근로자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월세나 고시원 임차비용도 근로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깜박 잊고 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 공제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또 카드 소득 공제는 그해 총소득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의 25%까지는 공제에서 제외되므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편이 낫다. 나머지 초과액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초과액 가운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를 공제받는다. 공제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다.

카드 공제액이 한도액 300만원을 초과해도 전통시장 사용분의 30%(한도 100만원)와 대중교통 이용분의 40%(한도 100만원)에 대해 각각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차 구매비용 등 일부 항목은 신용카드 지출분이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에 지출을 몰아줄지 고민해야 한다. 부부간 연봉 차이가 크고, 전반적인 지출이 적은 부부의 경우에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사용액을 몰아주는 게 좋다. 연봉이 적은 사람이 소득공제 최소 사용 기준 25%를 넘기기 더 수월해서 공제받는 금액이 커진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