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가상통화 대응방안의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 입장을 조율키로 했다. ▶관련기사 11면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같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지난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 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이에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이날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즉, 정부는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되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가상화폐 관련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국무조정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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