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ㆍ합동 범행 인정…파기환송심서 형량 늘려 죄질 나쁘고 ‘사회적 충격’ 감안, 3~5년 형량 가중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016년 학부모들이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에 대해 법원이 원심을 깨고 2~5년의 형을 더 살 것을 명령했다.
29일 광주고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0) 씨와 이모(36) 씨·박모(51)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형과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형량은 징역 10년ㆍ8년ㆍ7년을 받은 항소심보다 5년ㆍ4년ㆍ3년이 늘어난 것으로, 검찰은 이들이 모든 범행에서 공모ㆍ합동관계를 인정해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친분이 두터운 점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 차량을 이용해 일사불란하게 범행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 주거지로 돌아간 과정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진실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일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행동을 한 점 등을 들어 형을 늘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부형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건장한 남자들이 약 2시간30분에 걸쳐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른 것은 죄질이 나쁘고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심 판결 선고 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 범죄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조절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자신들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강권해 취하게 한 뒤 관사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인 여교사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용, 진술 등을 종합해 각각 김씨에게는 징역 18년을, 이씨와 박씨에게는 각각 13년과 1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2심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들과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내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형량이줄어든 바 있다.
jo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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