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안 추진 유사수신에 한정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확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정부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ㆍ대출사기ㆍ보이스피싱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한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전화ㆍ인터넷을 통한 불법 사금융 영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화번호 변경을 3개월내 2회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등은 이런 내용의 현장 밀착형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는 제보실적ㆍ수사기여도 등을 따져 신고자에게 200만~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불법 사금융 감시단을 모집ㆍ운영한다. 국민참여형 감시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통신위원회는전화ㆍ인터넷상의 불법영업 차단을 확대하기로했다. 연간 2회에 걸쳐 전화번호 본인 확인을 실시한다. 3개월내 2회 이하로 전화번호 변경을 제한한다. 주요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도 늘린다.
정부는 2월 1일~4월 30일까지를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ㆍ집중신고 기간으로 잡았다.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고, 이로 인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집중 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 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 위반 ▷폭행, 협박, 심야 방문ㆍ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 등이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감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 120번 등)이다.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ㆍ분석해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ㆍ법류지원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ㆍ경, 금감원,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이 실시된다.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된다.
정부는 일제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ongi@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